박지원 "오늘중 야3당 단일안, 與와 조율…늦어도 12월1일 국회 접수"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단일안을 마련한다. 탄핵 소추 의결서는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탄핵 심판의 청구서가 된다.
때문에 야권은 '확실한 탄핵'을 위해 탄핵안에 박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담을지, '빠른 탄핵 심리'를 위해 현재까지 명확한 혐의를 담을지를 두고 최종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당이 전날까지 작성한 초안에는 최순실씨, 차은택씨 공소장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혐의 명시 부분이 공통으로 들어가지만, '제3자 뇌물죄' 포함 여부를 두고 민주당·정의당과 국민의당 간에 이견이 발생했다.
야3당의 탄핵단일안 마련을 위해 지난 28일 국회에서 만난 정의당 이정미(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시스> |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범죄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제3자 뇌물죄를 탄핵 사유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직접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탄핵안을 작성한 금태섭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인) 롯데·SK뿐 아니라 삼성 등을 넣었다"며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죄 혐의도 적시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탄핵안에도 이 부분이 들어갔다.
그러나 김관영 국민의당 탄핵 추진단장은 "검찰 수사도 안 끝났는데 그런(뇌물) 부분까지 다 넣으면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기간이 길어진다"며 "기업 부분과 이미경 CJ 회장 퇴진 압박 등은 본문에 넣지 않고 정황 증거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당은 탄핵초안에 삼성 관련 부분을 제외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전날 민주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총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중요하고, (탄핵 사유에) 충분한 것들을 조사해서 어느 수준이 되면 '그 밖에 더 많은 탄핵 사유가 주장되고 있지만 더이상 살펴볼 필요없이 탄핵 인용에 충분하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걱정 말고 쓸수 있는 것을 다 쓰라"고 조언했다.
반면 이명웅 변호사는 헌재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문 내용을 언급하며 꼭 필요한 사항만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 소추 의결서는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탄핵 심판의 청구서가 되고, 해당 내용을 헌재가 모두 판단해야 한다"며 "2004년 노무현 탄핵 당시 국회가 13개의 소추 사항을 넣었는데 헌재는 그중 3개만 법 위반,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하나하나 열거했다"고 말했다.
한편, 야3당은 오늘 오전 각당에서 마련한 최종안을 들고 만나 탄핵 단일안을 마련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오늘 오전 중 김관영 국민의당 탄핵 추진단장과 민주당, 정의당 책임자가 만나 야3당의 단일안을 조율할 것"이라며 "오늘 중 탄핵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조율해서 바로 (탄핵최종안)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2월 2일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는 30일 혹은 12월1일 아침 일찍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하자고 대체적으로 합의를 모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