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한 집회·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뉴스핌=김선엽 기자]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유성기업 회장 구속 등을 촉구하는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에게 청운동주민센터까지 낮 행진을 허용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홍진호)는 29일 범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범대위에 30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경복궁역 교차로를 거쳐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 측이 제출한 자료와 심문 결과에 비춰 주최 측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국가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일부 인용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범대위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세종로 공원 앞과 청운동주민센터,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집회를 열고 인근 도로를 행진하겠다고 지난 24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 측은 지난 26일 "주거 평온을 침해하고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회 및 행진을 금지하는 통고를 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