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손혜원 중간 퇴장…야당 "의혹 연관 바람직하지 않아"
[뉴스핌=김나래 기자] 유일호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에 제출한 기관보고에서 특허수수료 인상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예정대로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사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율을 최대 20배로 인상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2차 기관보고에서 선서문을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정조사에서 "2012년 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면세산업에서 투자, 경영 및 고용 문제가 지적돼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유 부총리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서류를 제출했고, 기재부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년 12월 및 올 3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했다"며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면세점 사업의 집중 추궁에 나섰다. 박 의원은 부총리를 향해 "부총리님, 면세점 계속 하실건가요?"라며 비판 공세에 나섰다. 박영선 의원 뿐 아니라 손혜원 의원은 이날 오후 청와대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퇴장하기도 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제가 면세점의 특허 발급을 명령할 처지는 아니다"면서 "관세청이 결정해야하는데 여러 의혹이 있어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관세법 개정 사항인 특허기간 연장의 경우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최근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안이 보류됐다. 정부가 면세점 관련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대가로 해당 기업들에 특혜를 주기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