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법무부는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주인공인 최순실씨 일가의 불출석에 대한 맹탕 청문회 우려에 대해 "증인에게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6일 1차 청문회에서 "이번 의혹 핵심 당사자들들이 법과 정의로 단죄되야 할 사람들이 우산 속에 숨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여러 차례 얘기 국정조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도덕적 책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상 규명과 책임소재를 철저하게 밝혀야 할 국조특위 활동 끝나기 전에 불출석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법무부에도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법무부에서는 국조특위 출석요구서 접수된 이후 개별적 통보를 했으며 관련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법무부에서는 청문회 당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을 더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조사 특위는 전날 최씨와 언니 최순득씨, 최순득씨의 딸 장시호씨, 박원오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등 주요 증인들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각각 팩스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2차 기관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