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사유, 선별적 심리 안 해"
朴 대통령 헌법·법률 위반사유만 13개…재벌총수 포함 관련증인 수십명
[뉴스핌=이보람 기자] "사또 재판은 없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헌법·법률 위반사항 모두를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하면서 수십명의 증인이 헌재의 신문 요청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재벌 총수들이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소환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첫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모든 탄핵 사유를 다 들여다 보겠다"며 "사또 재판도 아니고 선별적으로 심리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밝혔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준비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관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탄핵안에 담긴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은 각각 5개, 8개로 모두 합쳐 13개나 된다.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직후 국무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억울하다는 심경을 시사한 만큼, 심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 이때문에 헌재가 이들 사유에 대한 사실여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두 차례 관련 증인을 불러 신문 과정을 가져야 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재벌 총수들이 검찰 조사와 국정조사 청문회에 이어 또다시 등장할지 여부가 큰 관심사다.
6일 국조 특위 1차 청문회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회장, 최태원 SK회장 등이 자리했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도 나왔다.
헌재 재판과정에서도 이들이 다시 한 번 소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탄핵안에 포함된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배행위와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범죄'가 명시돼 있고 관련자들로 삼성을 포함한 각 대기업들이 수차례 거론되는 만큼 증인 출석 요청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 재벌 총수 외에도 이번 사건에 관계된 사람만 최소 50여 명이 넘는다.
박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한 최순실을 비롯해 그의 딸 정유라와 조카 장시호 등이 증인 신문을 받을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힌다. 또 최씨 측근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도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이다.
청와대 관련 인물들로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부터 시작해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지난달 구속돼 일부 혐의를 인정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있다.
정부 관계자로는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있다. 이들은 각종 문체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자신의 측근 등을 핵심 자리에 앉히는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도 증인 신문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압박을 받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혹을 받는 중이다.
이처럼 수십여명의 증인들을 소환해 증인 조사를 펼칠 경우, 헌재의 심리기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처럼 63일 만에 빠르게 결과가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심리기간이 길어지면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인 1월 31일을 넘길 수 있고 탄핵 찬성 결과가 나올 확률은 낮아진다.
헌재 측은 심리가 길어질 거라는 예상에 "심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준비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며 신속한 심리 진행을 시사하기도 했다.
헌재는 향후 전체 재판관 회의, 즉 평의를 열어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고 박 대통령에 보낸 탄핵심판 청구서에 답변이 도착하는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심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변론기일이 확정되면 그 전에 당사자인 박 대통령 소환 요청과 증인 신문 등 심판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