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수 연구역량 대학 '석사' 증원 쉽게…'연구중심대학' 육성에 방점
[뉴스핌=이보람 기자] 학부생 1명을 줄이면 대학원생 1명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의 상위권 대학에 한해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말 발표한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자료=교육부> |
교육부는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대학원 중심 학사구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의 결과 고시 ▲상호조정 증원기준 차등 적용 ▲전문대학원 학과(전공) 신설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학부·대학원 간 상호조정 증원기준에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한 대학별 등급을 고시하기로 결정한 부분이 핵심이다. 구조개혁 평가 등 결과를 상·중·하 등급으로 고시한 대학에 대해 학사 운영 기준을 차등적용 하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학부과정 1명을 감축해 석사학위과정 1명을 증원하도록 했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학생 비율은 2대 1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대학 평가 등급과 상관없이 학부과정 1.5명을 감축해야 석사학위과정 1명을 증원할 수 있었다.
중위권의 경우 상호조정 기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으나 하위권은 학부과정 2명을 감축해야 석사학위과정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또 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석사과정 학과(전공)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관련 분야 교원을 5명 이상 둬야 한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이 자연스럽게 대학원 중심으로 학사구조를 개편, 연구중심 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