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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가요 결산①] 월간 1위 영광의 얼굴들, 여자친구·트와이스·다비치 '거센 여풍' 증명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14:36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16:51

수지-백현 듀엣곡 '드림' <사진=미스틱엔터테인먼트>

[뉴스핌=양진영 기자] 2016년이 가고 정유년 새해를 앞둔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빛낸 1위 뮤지션들을 모아봤다. 1월 백현X수지가 월간 차트 정상으로 포문을 연 뒤, 여자친구, 다비치, 트와이스 등 상반기에는 여성 그룹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비틀기'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십센치의 흥행도 눈여겨볼 만 했다.

1월 백현X수지 'DREAM(드림)'

엑소 백현과 수지의 특급 콜라보 곡 'DREAM(드림)'이 2016년 첫 흥행곡이 됐다. 이 곡은 발매 첫 달 54만3,757회의 음원 다운로드, 1,627만2,066회의 스트리밍수를 기록하며 1월 음원 차트 정상에 올랐다. 스트리밍 차트에서 1위는 1,679만4,348회의 성적으로 개리의 '또 하루'가 앞섰지만, 다운로드 차트의 압도적인 흥행이 월간 1위를 견인했다. SM의 대표 아이돌 엑소 멤버 백현과 JYP 간판 수지의 호흡이란 점에서 크게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월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

2월의 승자는 여자친구였다.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합산한 음원 월간 1위는 데뷔 2년차인 여자친구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시간을 달려서' 발매 첫 달 49만5,939회의 다운로드, 2,246만6,115회의 스트리밍 횟수로 태연과 엠씨더맥스를 꺾고 압도적으로 정상에 올랐다. 태연은 45만4,065회의 음원 다운로드로 해당 차트 월간 1위에 올랐지만 스트리밍에서 여자친구가 강세를 보였다. 여자친구는 이후 7월에도 정규 1집 타이틀곡 '너 그리고 나'로 재차 음원 돌풍을 일으켰다.

걸그룹 여자친구(소원, 예린, 은하, 유주, 신비, 엄지)가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악스홀에서 열린 여자친구 3번째 미니앨범 '스노플레이크(Snowflake)'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3월 다비치 '이 사랑(태양의 후예 OST)'

음원 차트를 강타한 '태양의 후예' 열풍 속에서도 가장 크게 웃은 건 다비치였다. 다비치가 부른 OST곡 '이 사랑'은 3월 한달 71만6,196회의 다운로드, 2,550만1,343회의 스트리밍 횟수를 기록하며 윤미래의 ALWAYS(올웨이즈)와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유아마이에브리띵)을 가뿐하게 제치고 월간 1위곡이 됐다. 다비치는 심지어 4월에도 이달에 버금가는 다운로드, 스트리밍 횟수를 기록했으니, '태양의 후예' 음원의 가장 큰 수혜자 역시 다비치가 된 셈이다.

4월 십센치 '봄이 좋냐'

'태양의 후예'의 공세를 이긴 음원 강자 10CM(십센치)가 4월의 승자가 됐다. 십센치는 '봄이 좋냐??'로 4월 한 달 65만5,888회 다운로드, 2,582만3,296회의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영예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같은 전형적인 봄 캐럴이 아니라, 봄에 만나는 커플들을 저격하는 듯한 재치있는 가사가 큰 호응을 얻은 비결로 꼽혔다.

걸그룹 트와이스(나연, 정연, 모모, 사나, 지효, 미나, 다현, 채영, 쯔위)가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 24 라이브홀에서 열린 두번째 미니앨범 'PAGE TWO' 쇼케이스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5월 트와이스 'CHEER UP(치얼업)'

트와이스의 '2016 불패 행진'이 시작됐다. 트와이스는 4월 말 발표한 'CHEER UP'으로 5월 한 달간 48만1,403회의 다운로드, 2,666만5,917회의 스트리밍으로 음원에 강한 악동뮤지션을 꺾고 대세의 귀환을 알렸다. 악동뮤지션은 다운로드 차트에서 54만3,636회로 트와이스보다 높은 기록을 보였지만, 스트리밍 차트의 압도적인 성적에 밀렸다. 트와이스는 컴백과 함께 'CHEER UP' 외에도 지난해 발매된 '우아하게'를 역주행시켜 차트에 올려놓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2016 가요 결산②]에 계속.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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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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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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