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간업체 스마트폰 앱 이용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개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국세청은 27일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은 현금 지불 시 스마트폰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다.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SKT의 스마트 청구서, KT의 클립, LG유플러스의 페이나우 앱 등 관련 앱을 설치하고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설치한 앱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선택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현금영수증 카드가 발급된다. 발급 후에는 현금 지불 시 가맹점에 카드(바코드)를 제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앱에 있는 거래내역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전일까지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건별 18개월분, 월별 합계 3개년분)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대신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주거나 사업장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직접 입력하고 있다"며 "이번 스마트폰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로 시간이 지체되거나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홈택스에 정정·등록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자료=국세청> |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를 6개월간 운영한 후 미흡한 점을 보완해 2017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제공 업체(앱)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에 추가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내년 하반기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공지할 예정인 서비스 상세 개발 내용 및 확대 시기 등을 확인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