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케이블TV방송사 딜라이브가 협력업체와의 상생관계 확대에 힘쓰겠는 의지를 보였다. 타의에 의한 강제적 시행이 아니라 자발적인 시행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28일 딜라이브는 사명을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한 지난 4월 이후부터 협력업체 협의해 영업거래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수수료 정산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상생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딜라이브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무관하게 지난해 말 전용주 대표 취임 이후 기존 협력업체와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기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재제는 지난 2013년 당시 씨앤앰 시절, 노사분규로 인해 협력업체 중 일부 업체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공정위에 신고함으로써 발생한 건이다.
딜라이브는 현재 협력업체의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 수수료 정산체계를 완전 재정립했으며 특히 올해 1월에 이미 협력업체에게 영업목표 부과를 완전 폐지했다.
또 수수료 정산체계 재정립을 통해 수수료 감액정산 조항을 재정리 했으며 계약서에 없는 거래는 할 수 없도록 해왔다.
고진웅 딜라이브 가입자서비스 부문장은 “올해 사명변경을 계기로, 협력업체 관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했으며 현재 다른 어떤 유료방송사업자 보다 모범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업체의 의견을 대폭 담는 모범적 사례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