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오는 13일로 예정됐더 한진해운의 관계인집회가 3월 말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 관계인집회를 1월 13일 오후 2시에서 3월 31일 오후 2시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장소는 전과 동일한 서울법원종합총사 3별관 제1호 법정이다.
한진해운은 지난 5일 아시아·미주노선 영업망을 삼라마이더스(SM)그룹에 최종 매각했으며, 롱비치터미널 등 주요 자산 매각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