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호란이 음주운전 적발 뒤 집에서 자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
음주운전 호란, 삼진아웃제 적용 '2년간 면허취득 불가'…"집에서 자숙중"
[뉴스핌=정상호 기자] 가수 호란이 음주운전 적발 뒤 집에서 자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앞서 지난 9월 호란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호란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로, 삼진아웃제도가 적용됐다. 따라서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클래지콰이는 지난해 9월 정규 7집 ‘트래블러스’을 내며 컴백했지만 호란의 음주운전 사고가 터지며 그룹 활동을 중단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호란은 현재 자택에서 자숙 중이다.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란은 2004년,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 음주운전 사고 뒤 호란은 자신의 SNS에 “많은 분들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이번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죄인으로서 사죄드립니다. 제 잘못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으나, 이번 음주운전 적발 뒤에는 SNS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