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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겨냥한 개혁법안…얼마나 문턱 넘을까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07:10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07:10

통과 유력했던 '선거연령 하향법' 상임위 상정도 불발
바른정당 입장 유보…4당 '협치'로 가야

[뉴스핌=장봄이 기자]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우선처리 개혁법안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1,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야당의 개혁법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바른정당도 각 사안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우선 야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법안 중 하나인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이 불발됐다. 이날 해당 법안은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반대·보류 입장을 표했다.

새누리당 소속 유재중 안행위원장은 회의에서 "선거법 같이 민간함 사안은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더 논의해보자고 제안해 상정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월 임시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당에서 자유투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법을 고쳐놓고 선관위가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당론으로 정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공통으로 내놓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제정안’, ‘상법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개혁 법안,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등도 산적해있다.

결국 4당 체제 하에서 여야 간 대화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집중처리 법안을 이미 발표한 야당과 달리 바른정당은 지금부터 본격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일단 기존 보수 입장과 거리를 두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당내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당내 문제로 관련 사안 논의는 뒷전인 모양새다.

야당 한 관계자는 "4당이 합의해 1월 임시국회를 열긴 했지만 생각만큼 야당에서 추진하는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4당이 또 대화와 타협으로 끌고 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없이 임시국회가 끝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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