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지연 공시한 현대상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8:16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8:16
[뉴스핌=김지완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지연 공시한 현대상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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