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법원은 19일 430억원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를 시작한 이후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수 차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의 집무실과 미래전략실, 김재열 사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은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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