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8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14억4733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검찰은 신 이사장에게 롯데백화점 면세점 입점 대가 30억원, 회삿돈 40억원 횡령을 이유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2억3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프랜차이즈 업체 G사 대표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청탁과 함께 11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또 군납브로커 A씨로부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면세점 입점 청탁명목으로 6억6000여만원을 받는 등 20억7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아들 회사인 비엔에프(bnf)통상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35억6200여만원을 받는 등 47억40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