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趙→교문수석→문체부, 맞춰진 퍼즐…몸통은 朴?
[뉴스핌=조동석 기자] 법원이 21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사실에 가까워졌다.
그동안 언론의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가 잇따랐지만,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밝혀내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블랙리스트는 사실로 인정됐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특히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부각했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19조), 언론·출판의 자유(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22조)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김 전 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조 장관 역시 "블랙리스트 존재는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알게 됐다. 다만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는 전혀 모른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김기춘→조윤선(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문체부’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전달경로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이 블랙리스트는 2014년 6월 초 청와대가 문체부에 처음 전달했다. 청와대 전달자는 문체부에 명단을 건네며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다.
김 전 실장은 2013∼2015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의 막강한 권력을 빗대 김 전 실장은 ‘왕실장’으로 불렸다. 조 장관은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리스트 작성에 상당 부분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