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의 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지나치게 가혹"
[뉴스핌=박예슬 기자]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회사 주식에 부과된 증여세 450억원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26일 이 전 회장이 증여세 450억6812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세무서 등 15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태광 이호진 회장.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상속인이 일정한 기간 안에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 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자기 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의 선친은 1975년부터 태광산업의 주식을 그룹 임원 등 23명에게 명의신탁했다. 선친이 1996년 사망함에 따라 이 전 부회장이 주식을 상속받았지만 명의는 유지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이 전 회장이 상속 후에도 주식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자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들에게 45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전 회장과 연대해 내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뒤에도 명의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