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8일 이메일 통해 신청접수
신청동기, 결혼비용, 준비과정 기재
선정자 명단은 3월 6일 작은결혼정보센터 홈페이지서 공개
[뉴스핌=김규희 기자] 청와대사랑채가 ‘작은결혼식’을 꿈꾸는 예비부부들에게 개방된다. 2월 1일부터 한 달 간 ‘청와대사랑채 작은결혼식’ 신청을 받는다.
청와대사랑채 작은결혼식장 및 작은결혼정보센터 홈페이지. <출처=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작은결혼을 꿈꾸는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2017년도 ‘청와대사랑채 작은결혼식’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작은결혼식’은 예식 절차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 준비해 치르는 결혼식을 말한다. 작은결혼식은 ▲가까운 분만 모시고 의미있게 결혼식을 올리겠습니다 ▲예물과 예단보다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신혼살림은 신랑·신부가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라는 3가지 서약 내용을 갖는다.
청와대사랑채는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결혼장소로 개방됐으며 6년간 총 75쌍이 결혼식을 치렀다.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소재 ‘청와대사랑채’는 전통과 현대사를 함께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공공시설 예식장 ‘으뜸명소’ 15곳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곳에서 결혼한 커플 중 93.1%가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기존에는 연 12일 24회 예식이 가능했지만 더 많은 예비부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4~11월 동안 총 32일 64회로 크게 확대했다. 매월 첫째·셋째 주말에 이용 가능하다.
소박하지만 의미있는 결혼장소를 물색하는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간단한 사연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동기 ▲결혼비용 ▲결혼 희망일 ▲준비과정 등을 포함해 A4 1장 내외로 작성해 여성가족부 기관 이메일(smallwedding@korea.kr)로 보내면 된다.
최종 선정자 명단은 오는 3월 6일 작은결혼정보센터 홈페이지(www.smallwedding.or.kr)를 통해 발표된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은 “청와대사랑채에서 결혼하는 예비부부들은 작은결혼식 취지를 살려 하객은 양가 100명 내외, 결혼비용은 예비부부 본인 힘으로 마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남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닌 결혼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기회인만큼 많은 예비부부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