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청구인 측 주장이 부적합하다고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인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가 고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 대통려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기관인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유로 진행돼야 한다"며 "소추위원이 제출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자료는 새로운 탄핵사추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탄핵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사유를 헌법 위배 사항 위주로 새롭게 정리한 준비서면을 헌재에 지난달 23일 제출했다. 박 대통령의 재단 모금 등이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권력적 사실행위란 권력을 가진 행정기관이 지위를 이용해 의무가 아닌 일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뜻한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대기업들에게 자금을 강제 출연토록 해 시장경제질서와 개인의 재산권 보장 등을 훼손했다는 게 소추위 측 주장인 셈이다.
이 변호사는 또 "기존 탄핵소추사유와 새로 제출된 자료에 공통된 부분이 별로 없어 피청구인 측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며 "소추사유 추가는 탄핵소추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덧붙였다.
결국 국회 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이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 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