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시간 가량 수색 진행..."참고인 조사 차원"
[뉴스핌=박예슬 기자] 검찰이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의 일양약품 전환사채(CB) 헐값 매매에 따른 배임 혐의 수사의 일환으로 일양약품을 압수수색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달 31일 서울 도곡동 일양약품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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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관계자는 "이번 건은 일양약품과 관련은 없으며 김 전 대표의 개인적 배임 혐의에 따른 참고인 조사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수색은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뒤 종료됐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초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창업투자를 통해 일양약품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40억여원에 매입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도록 했다는 업무상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김 전 대표의 행위가 서울창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회계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하고 66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등을 받다가 2000년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영국 체류 중 사법당국에 소재가 드러나 국내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내고 도피 16년 만인 지난해 12월 귀국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