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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수에 발목잡힌 朴 대통령 특검 수사...'용두사미'와 '화룡점정' 사이

기사입력 : 2017년02월08일 10:30

최종수정 : 2017년02월08일 10:30

憲, 22일까지 8명 증인신문...2월 탄핵 선고 사실상 물 건너가
특검 1차 수사 기한 28일...'불소추특권'으로 朴구속수사·기소 불가
수사 기한 30일 연장될까? 黃 손에 달려
野, 70일→12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발의
與, "특검은 남은 기한 동안 정해진 수사대상에만 집중해야"

[뉴스핌=김범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추가 채택하며 오는 22일까지 추가 변론기일을 잡았다. 이로써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월 중 선고가 사실상 물 건너나게 됐다.

헌재 변수로 인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용두사미(龍頭蛇尾)'에 그칠 위기에 처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상 이번달 28일이 1차 수사 기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해 구속수사와 기소를 하지 못한채 씁쓸히 퇴장해야 한다.

박영수(왼쪽) 특별검사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 오는 22일 탄핵심판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다면, 최종변론기일은 24일에서 28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최종변론기일을 가진 뒤 약 2주 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리는 점과 다음달 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을 고려하면, 최종 탄핵 선고는 3월 둘째 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특검 내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와 뇌물죄 규명이야말로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방점을 찍는 '화룡점정(畫龍點睛)'인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까지 특검의 수사가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역시 지난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14가지 수사 상황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며 "현 상황에서는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법상 수사기한 연장은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연장 가능하다. 1차 수사 기한 종료 3일전인 25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 여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정치적 기반을 공유하는 황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할 지는 미지수다.

황 권한대행 쪽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공식 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황 권한대행이 거부하면 남은 수사는 검찰로 넘어간다. 검찰은 행정부 수반인 황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와 기소는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의 65번째 생일(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광장 인근 도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위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 중 박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에 야권은 "청와대가 치외법권이냐"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2명은 6일 특검 활동 기간을 현행 7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황 권한대행의 승인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검은 한결 부담을 덜고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간 연장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특검이 벌써부터 기한 연장 운운하는 데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특검이 남은 기한 동안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대상에만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헌재는 ▲9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14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16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20일 김기춘(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 ▲22일 최순실(구속기소)씨와 안종범(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각각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키로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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