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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원안위,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 항소 말아달라"

기사입력 : 2017년02월09일 16:56

최종수정 : 2017년02월09일 16:56

"월성1호기 영구 가동중단…탈원전 국가 이정표 될 것"

[뉴스핌=이윤애 기자]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 법원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항소하지 말고 수용해 월성 1호기의 영구가동 중단을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9일 서울 광진구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 포럼에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제로한 기조연설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탈원전 국가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은 원안위가 2012년 11월로 30년 설계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를 10년 수명 연장 결정을 통해 지금까지 35년째 가동중인 것을 중단케 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국내 원전 운용 및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전체 원전 23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기가 설계수명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6월 고리 1호기도 수명이 종료된다.

문 전 대표는 이를 반영한 듯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하나씩 줄여나가,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제로 정책발표를 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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