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교육청, 연구학교 신청공문 발송조차 하지 않아"
"국정교과서 '낙인찍기' 시도 안돼…법적조치 강구"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시범 적용을 두고 중앙정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가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하지 않은 일부 교육청과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은 10일 현안담화문 발표를 통해 "교과서 선택권은 단위학교가 갖고 있다"며 "서울·경기 등 연구학교 신청을 위한 공문을 발송조차 하지 않은 8개 교육청은 오늘까지 공문을 단위학교에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시민단체가 학계에서조차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부실한 교과서로 낙인찍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택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위법·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학교 역시 학교 내부의 자율적 판단을 거쳐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역사 교육과 역사교과서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올해 일선학교의 신청을 받아 이들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키로 결정한 바 있다. 또 내년부터는 국·검정 교과서 혼용 방침을 세우고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검정교과서 발행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