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禹, 이번주 소환못하면 수사 어려워”
우병우 사단 건재해 ‘파견검사’ 불이익 우려?
법조계 “禹 혐의 입증 어려워…삼성이 대안” 분석도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만큼은 수사 날짜도 못잡는 등 엇갈린 수사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검 핵심 관계자는 14일 “이번주 우 전 민정수석을 소환하지 않으면 (수사)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수사에 특별히 어려운 점이 뭐냐?’는 질문에 “여러가지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특검은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 혐의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와 함께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관실 활동 방해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좌천 인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 ▲아들의 의경 꽃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자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도 관련한 참고인들을 소환하며 조사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난해 내사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우 전 수석이 방해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해임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를 위해 특검은 이달 초 이 전 감찰관을 불러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의 의경 꽃보직 특혜에 대해서도 백승석 경위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게다가 우 전 수석이 근무한 청와대를 특검이 압수수색에 실패했고, 박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차질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초동 특검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로 재소환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특검 주변에서는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우 전 수석이 그동안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의혹에 대해 국조 청문회 등 출석,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판단에서다. 검사 출신의 우 전 수석은 법을 잘 알고 잘 피해간다는 뜻으로 ‘우꾸라지(우병우+미꾸라지)’로 불려왔다.
특검 내부적으론 특검 구조상, 파견 검사가 수사 종료 시 검찰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크다는 요인도 수사를 ‘약하게’ 만들 수 밖에 없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에 복귀해서 우 전 수석 등 권력의 영향을 받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이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 수사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읽힌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보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다. 삼성 입장에선 특검 수사가 강하다고 인식할만하다”며 “또 파견 검사가 혹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검법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전일 특검에 재소환돼 15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