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14일 새벽 귀가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 뉴시스 |
전날 오전 9시30분께 특검에 출석해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하게 말하겠다"라며 조사실로 향했던 이 부회장은 14일 오전 1시께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지난달 12일 1차 소환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나와 취재진들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주된 사유였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 3일 있었던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 결과, 최씨에 대한 조사 결과, 참고인 소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부회장을 추궁했다.
특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해소에 공정위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라씨에 대한 말 구매 지원 의혹도 있어 특검은 전날 대한승마협회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황성수 전무도 함께 소환했다.
특검은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총 피의자 5인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