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롯데 방식 따라라" VS 롯데첨단소재 "계약대로" 대립
[뉴스핌=방글 기자] 롯데케미칼이 삼성그룹에서 인수한 롯데첨단소재(구 삼성SDI 케미칼 사업부문)와 성과급 지급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식구가 된 만큼 그룹차원의 지급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게 롯데케미칼 입장이다. 반면 롯데첨단소재는 인수당시 약속했던 '5년간 임금보장'원칙대로 성과급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삼성 출신 직원들에게만 지급하던 성과급인 PI(목표달성장려금)와 PS(초과이익분배금)지급 방식을 일부 변경했다.
PI는 1년에 두 차례(1월·7월) 지급하는 보너스 성격의 성과급으로 삼성 출신들에게만 적용한다. 롯데케미칼은 이를 기본급화했다. 반면 매년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PS는 삼성과 롯데가 모두 적용하는 제도다.
롯데케미칼은 “PI의 경우 6개월마다 지급하던 것을 5년 성과를 평가, 기본급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PS에 대해서는 “롯데첨단소재의 경우, 개별 법인이 아닌 삼성SDI의 케미칼 '사업부문'이었기 때문에 PS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롯데첨단소재라는 새로운 법인에 맞게 비율을 재산정했다”고 말했다.
롯데첨단소재 여수사업장 전경. <사진=뉴시스> |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3월 삼성SDI 케미칼 사업부문 지분 90%와 삼성정밀화학 지분 31.13%, 삼성BP화학지분 49%를 2조7915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롯데케미칼은 ‘5년간 임금 보장’을 약속했다. 임금에는 보수를 포함한 수당과 상여금, 현물급여를 모두 포함한다.
때문에 롯데첨단소재 직원들은 기존 임금계약을 파기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롯데첨단소재 노조 관계자는 “제도 변경으로 기존 40%였던 PS지급이 24%로 낮아져 금전 손실을 입고 있다”며 “이마저 바뀐 산정방식도 공유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제도 변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온도차가 뚜렷하다.
롯데케미칼은 “인수계약을 삼성과 한 것이지 직원 개개인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롯데첨단소재 노조는 “계약 위반”이라고 반발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롯데케미칼이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삼성출신이 대다수인 롯데첨단소재보다 성과급을 적게 받게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롯데케미칼은 2조5478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LG화학을 제치고 업계 1위를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실적이다. 업계는 삼성과의 빅딜 등 M&A 효과로 분석했다.
롯데첨단소재도 지난해 33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롯데에 인수되기 직전 해인 2706억원 보다 21.9% 증가한 실적이다.
하지만 삼성의 성과급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롯데케미칼 직원보다 자회사인 롯데첨단소재 직원이 더 많은 성과급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었다. 롯데케미칼 직원들은 PS에 해당되는 성과급 한 번이지만, 롯데첨단소재 직원들은 PS 1회와 PI 2회 등 총 3번의 성과급을 받기 때문이다.
업계는 노조 차원에서 임금보장 약속 파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첨단소재 측은 “PI가 없는 롯데그룹 일원이 됐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변경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합의해 제도를 변경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PS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과 2조원대 빅딜을 체결한 한화는 3년째 '삼성식 성과급' 지급을 이어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