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14년간 조합장을 맡으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가락시영 재건축(송파헬리오시티) 조합장 김모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락시영 조합장 김모씨(57)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1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비리로 사업비용이 증가했고 부실공사 위험도 커졌다"며 "조합원들과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협력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브로커 한모씨를 통해 총 1억1600만원을 받았다.
그 대가로 김씨는 이주관리, 정보통신·소방 감리, 창호공사 담당 업체 선정에 개입해 특정업체에게 사전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며 일감을 넘겼다. 겉으로만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따랐을 뿐이다.
재판부는 브로커 한씨에게도 다수 시공업체들로부터 5억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3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은 2018년 말까지 6600가구를 허물고 9510가구를 새로 짓는 단일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이다. 총사업비가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규모 프로젝트다.
재건축 중인 가락시영아파트<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