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심사는 두세시간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고 검찰과 피의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더 걸릴 수 있다. 지난달 18일 영장심사는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으로 3시간 40분 걸렸다.
당시 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영장심사 다음날인 17일 새벽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특검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로 재소환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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