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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영장→기각→재청구→구속’ 반전드라마 삼성뇌물 수사

기사입력 : 2017년02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2월17일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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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안종범 추가 업무수첩서 삼성 특혜 정황 대거 포착
삼성수뇌부 동시 압박, 李 피해자·참고인서 공범·피의자로

[뉴스핌=황유미 기자] 반전의 연속이었다. 강요의 피해자에서 뇌물의 공여자로 1차 영장 청구 그리고 법원의 영장 기각, 재청구에 이은 발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삼성 총수 사상 첫 구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검(오른쪽). 김학선 기자 yoosa@ 이형석 기자 leehs@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은 지난해 9월 처음 '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한다. 하지만 혼자는 아니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기업 총수 중 한 명이었다.

지난해 10월 말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졌을 때만 해도 이재용 부회장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였다. 청와대의 압박에 이기지 못하고 204억원을 내놓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해 11월 12일 검찰의 비공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이 부회장은 강요의 피해자로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이 부회장은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에 대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2주 뒤 박영수 특검팀이 출범하면서 이 부회장의 피해자 프레임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검은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이 대가를 바라고 한 뇌물이라고 본 것이다.

특검은 한 방을 노렸다. 삼성합병을 정조준했다. 출범 첫날부터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검찰에 이어 재차 압수수색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구속시켰다. 특검 '1호 구속'이다.

특검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불러들였다.

결국 지난 1월 12일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의 피의자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다. 곧이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의 방패는 견고했다. 지난 1월 19일 법원은 특검의 영장을 기각한다. 대가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가 사유였다.

특검은 영장기각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죄 조사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검은 위축됐다.

그러나 특검 수사는 전환점을 맞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구속시킨 것이다. 특검 수사는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특검은 삼성뇌물의 보강수사에 집중했다.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설 연휴 직전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을 통해서다. 뇌물죄 입증에서 중요한 '삼성이 얻은 대가' 즉 특혜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

특검은 지난 3일 금융위원회와 공정위를 압수수색했다.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도 소환했다.

며칠 뒤 특검은 이번에는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시켰다.

앞서 특검은 영장 기각 직후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불러 조사했다. 황 전무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이다. 특검이 정유라 승마 지원 과정을 다시 파헤친다는 의미였다.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최씨도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3일 다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 전무도 함께 였다.

특검은 바로 다음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장고를 거듭했던 1차 영장청구와 달랐다. 특검의 자신감이 읽혔다. 박상진 사장에 대한 영장도 청구했다.

장고 끝 악수, 아니 특검의 신의 한수였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조사에 성큼 다가섰다. 

이 부회장의 영장발부는 특검이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 기존 이 부회장의 혐의에 재산국외도피죄와 범죄수익은닉죄를 추가한 요인도 크다. 이 부회장을 다방면으로 옥죈 것이다.

특검은 순환출자 고리 해소 의혹 과정을 수사해 삼성이 얻은 특혜의 인과관계도 견고하게 다졌다. 최씨 측 지원에 직접 나선 박상진 사장까지 함께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근거를 보완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에 대해 "1차 영장청구 때는 특검이 주로 로비, 삼성물산 합병, 국민연금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구체적으로 뭘 청탁했고 뭘 요구했는지 연결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전체적인 스토리가 탄탄하게 짜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 관련한 전반적 과정을 다 수사하면서 포괄적 로비 목적을 가지고 (삼성이) 대가를 제공한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영장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지의와 실질적 역할 등에 비췄을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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