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실체 드러나…박 대통령도 수사 피할 명분 없다"
[뉴스핌=장봄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관련, "법원의 결정은 공정한 법 집행의 의지를 보여준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통해 "재벌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 이 부회장 구속으로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대기업과 대통령 간의 '검은 거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정경유착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더 이상 수사를 회피할 명분이 없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대면조사를 미룰 이유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 대통령은 특검수사에 즉시 응해야 한다. 아울러 황교안 총리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 오후 국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본회의장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