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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 장해분류 개정안, 업계이익 편중 논란

기사입력 : 2017년02월19일 11:46

최종수정 : 2017년08월23일 16:03

‘장해' 정의 바꾸고, 장해지급률 하향 조정

[뉴스핌=김승동 기자] 보험업계의 태스크포스(TF)가 만든 '장해분류표 개정안'이 과도하게 업계의 이익을 반영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손해사정사업계 및 의료계 등이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져 개정 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 보험 장해등급분류 개정, 4월 실패...빨라야 3분기>

대표적인 쟁점은 ‘장해'의 정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해분류표는 장해를 ‘신체의 훼손 상태’로 정의한다. 반면 개정안은 ‘신체의 기능 상실 상태’으로 바꿨다. 예를 들어 불의의 사고로 귀의 대부분을 잃었어도 듣는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개정안에선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대폭 줄일 수 있지만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7일 보험업계 및 보험유관기관 등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주축이 돼 지난해 3월 장해분류표 개정을 위한 TF를 만들었다. TF는 4개월만인 7월 중순에 장해분류표 초안을 작성을 완료하고 한국손해사정사회(손사회) 의견을 구했다. 손사회는 의견서를 같은해 8월 1일 제출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이 의견서에서 손사회는 ‘장해'의 정의 축소를 반대했다. 손사회는 "보험회사는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신체장해(해부학적 손실)가 명백하게 발생했음에도 기능적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며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보험가입자가 보고(눈), 듣고(귀), 냄새를 맡고(코), 먹는데(입) 큰 지장이 없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자료=한국손해사정사회>

개정안의 또 하나 쟁점은 장해지급률 하향 조정이다. 코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코로 호흡이 곤란할 경우 현재는 15%의 장해지급률을 인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행보다 10%포인트 낮은 5%만 인정하게 했다.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겼을 때 현재 80%의 장해지급률을 보장한다. 반면 개정안은 40%로 낮췄다. 척추의 심한 기형도 현해 50%에서 40%(개정안)로 축소한다.

손사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장해보험금 지급을 축소하기 위해 장해분류표를 개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만약 TF의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개정 된다면 적지 않은 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사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도 1주일에 불과했다”며 “이는 보험업계가 만든 개정안 초안을 형식만 갖춰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및 의료계 정식 단체는 장해분류표 개정안과 관련 자문을 의뢰받은 것이 없다”며 “만약 의료계에 등록된 정식 단체가 아닌 의사 개인에게 자문을 의뢰한 것이라면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해분류표 TF 관계자는 “현재 대한의료감정학회 관련 의사 등에게 자문을 받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없이 개정안이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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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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