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21일 군내에서 구타·폭언·욕설·가혹행위와 업무과중 등으로 자살 등 자해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증진을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신질환이 입대 전에 발병했으나, 입대 후에 부대적 원인으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순직분류기준표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는 발병시기와 상관없이 입대 후에 정신질환이 악화됐을 경우에도 공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순직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에선 기존 정신질환이 군 생활 도중 악화된 경우는 순직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직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해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으로 인정했다.
개정안은 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를 한 경우에 대해 동일한 사건으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 대신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전체 50명의 심사위원 중 기존 6명(12%)의 여성위원을 9명(18%) 으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시 성별 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은 중앙전공사상심사시 더욱 유족 입장에서 사건을 고찰하고,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군 복무중 사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적인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해 군 사망사고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 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함으로서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앙전공사상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