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형석 기자] 지난 22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찰의 밀착경호가 시작됐다. 헌법재판관 1명당 2~4명의 경찰관이 24시간 경호를 하게 된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강 재판관은 이 사건의 주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편파 재판'이란 막말 공격을 받은 바 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의 차량이 헌법재판소에 경찰의 근접경호를 받으며 들어서고 있다. |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