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장에 법치주의 위반 적시되지 않아
노코멘트는 표현의 자유...침묵은 합법적
뇌물죄 혐의 “전두환, 노태우 靑서 돈 받아”
[뉴스핌=김기락ㆍ김규희 기자]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소추위원 측의 탄핵 인용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법치주의 위반을 부정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단 소추장에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인은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말은 법치주의 자체를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를 흔들 정도의 위험을 초래했을 때 비로소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헌법 위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요건은 이 사건에서 단 한가지도 소추장에 적시돼 있지 않다. 적시가 안됐으니 입증될 리가 없다. 헌법위반이라는 것은 전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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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그는 또 ‘법률론’ 정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 떄문에 세월호 300명 죽었다는 이 3단 논법은 정말 어떤 법률을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어떻게 법률을 배워서 법률론을 전개하는건 좋지만 그 결론이 국민상식에 맞지 않으면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중간에 전개하는 논리로 보지 않고, 그 결론이 상식에 맞지 않으면 틀린 법률론”이라며 법이 논리와 상식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라는 소추위원단 요구는 (피소추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침묵의 자유와 유사한거다. 노코멘트도 포함한거다. 어떻게 노코멘트가 헌법위반이 되나? 침묵한 것을 범죄로 만드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침묵은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이유도 부정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이 언제적 이야기인가? 탄핵소추장 쓴 시기의 2년 반 전이다. 원래 탄핵이라는 건 지나간 일을 가지고 하는거 아니다. 옛날 옛적 일 가지고 하는거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걸 가지고 탄핵한다? 탄핵이라는 건 시효가 없나? 독일에서는 시한제한이 있는 것으로 안다. 탄핵 사유가 되는 건 기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탄핵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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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오른쪽)와 정기승 전 대법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해선, “국회가 지금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소추한 것은 바로 전두환, 노무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를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 같다. 지금 박영수 특검이 열심히 조사하는 것도 포괄 뇌물죄 이론을 적용하는 거 같다”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노태우 사건은 통치자 비리다. 직접 청와대에서 돈을 받았다. 재단에 넣은 적 없다. 통치자금으로 쓰겠다고 보유하고 있다가 들킨 것”이라며 “어떻게 그 사건하고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이 같은 사실관계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박 대통령의 직무집행도 “고의없이 처벌없다는 근대법의 가장 기본적 원리다. 근데 여러분이 소추장 유심히 보라. 피의자에게 고의라고 적시한 거 단 한개도 없다”며 위법에 대해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측을 향해 “졸속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해 국회로 돌려보내 주시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ㆍ김규희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