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월28일부터 재판관 전원 참여하는 비공개 ‘평의’ 돌입
최종선고 9·10·13일 ‘유력’…이정미 대행 퇴임 전 선고할 듯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최종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날 전망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는 지난달 27일 심판 당사자 양측의 최종변론을 끝으로 이번 심판의 모든 변론을 마무리지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의결된지 80일 만이다.
그동안 헌재는 세 차례 준비절차 재판과 17번의 공개 변론(최종 변론 포함)을 열고 탄핵심판 당사자인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을 지켜봤다.
이 과정에서 25명의 증인이 탄핵법정에 출석했다. 증인들 가운데 박 대통령을 근거리서 보좌했던 전·현직 청와대 직원 대부분은 박 대통령엑 유리한 증언을 했다. 반대로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국정농단'을 추정할만한 증언들도 수차례 등장했다. 증언의 빈틈을 노리는 재판부의 '송곳' 질문이 수차례 회자되는 일도 있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거듭된 심리 지연 전략과 무더기 증인신청, 재판부에 대한 '막말' 논란이 탄핵법정을 뒤흔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2월28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매일 평의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의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다. 재판관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번 심판에는 지난달 박한철 전임 소장의 퇴임으로 총 8명의 재판관만이 참여하게 된다.
평의는 이번 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이 주요 쟁점을 요약 발표하고 다른 재판관들과 이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의가 모두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각각 이번 심판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를 거쳐 최종결론을 내린다.
이번 심판의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사유가 13가지로 방대하고 검토해야 할 증인이나 증거도 많아 평의에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헌재가 그동안 심판 결과 왜곡 등을 우려해 신속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관 추가 공석이 발생하기 전인 3월 13일 이전에는 선고를 내릴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거 주요 심판 사건과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최종변론 이후 14일 간 평의를 진행하고 최종선고를 내렸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오는 3월 9일과 10일, 13일이 유력한 최종선고일로 꼽힌다.
예정대로 이정미 소장 대행의 퇴임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경우 전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어 두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5월 둘 째주 이전에 선거날이 잡히게 된다.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대선을 12월에 치러진다.
그런가 하면 박 대통령이 탄핵 선고 이전에 '하야'할 가능성 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 인용 결정을 우려해 선고 전에 실제 자진사퇴를 실행할 경우 탄핵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헌재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