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조건부 기소→입건 선회
헌재 탄핵 시, 朴 즉각 수사 기반 남겨
[뉴스핌=김기락 기자] 28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당초 박 대통령에 대해 기소중지하기로 했으나 이날 입건하기로 최종 선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 씨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확신, 내달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시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특검의 포석으로 읽힌다.
최순실(왼쪽)과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련 근거가 준비돼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에 사건을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실패로 조건부 기소중지할 방침이었다. 조건부 기소중지는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소를 멈춘다는 의미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어그러졌고, 수사기간도 연장되지 않아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특검은 갑자기 박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기소중지 방침을 입건으로 바꿨다.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를 확신할 만한 증거를 잡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특검보는 “두 사람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서 “그래서 (최 씨를)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과 최 씨를 구속시켰다.
박 대통령 기소 결정에 특검 주변에서는 “특검이 국정농단 정점인 박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염두한 기소 처리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특검이 끝나더라도 검찰이 바로 박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기반을 남겨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시에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수사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검보는 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관련해 박 대통령 독대 과정에서 나온 대화 내용이 공소장에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소장에 자세히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정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