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2.9%, 산업용 3.5% 인상
유가 상승 요인 작용…연료비 연동제 효과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3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3.1%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요금인상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것으로 유가 상승(배럴당 46.1→48.6달러, 5.5%↑)으로 인한 천연가스 도입가격의 상승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원료비 연동제는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항목을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도입가격에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국제유가와 환율 등 LNG 국내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해 매 홀수월마다 원료비를 산정 후, ±3%를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통상 국제유가의 경우, LNG 국제계약 관행 상 평균 4개월전 가격이 국내요금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올해 3월 국내 가스요금은 지난해 10월~12월 국제유가가 적용돼 산정된다.
요금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전 용도 평균요금은 오는 1일부터 현행 14.2473원/MJ에서 0.4417원/MJ 인상된 14.6890원/MJ로 조정된다.
용도별 인상률의 경우 주택용 2.9%, 산업용 3.5%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현행 3만4185원에서 3만5137원으로 95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3월1일부터 2.4% 인상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