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을 폭행죄로 신고한 30대가 무고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배우 이태곤(40)에게 맞았다고 주장한 30대들이 무고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이태곤을 때린 혐의(상해)로 이 모(33)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태곤에게 맞았다고 허위 신고한 이 씨의 친구 신 모(33)씨는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태곤이 이씨와 벌인 몸싸움은 정당방위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1시경 경기 용인 수지의 모 술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을 하고 악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곤이 따지자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뒤 올라타 수차례 폭행,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태곤이 주먹과 발로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목과 가슴에 타박상을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 무릎 및 정강이에 난 상처 사진도 곁들였다. 경찰은 신씨의 상처가 혼자 구조물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