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대우조선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중이다. 정성립 사장, 김열중 부사장(CFO)에 내린 과징금과 해임 권고 제재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1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오는 1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김열중 부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안건에 넣지 않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정기주총 날짜와 해임안을 제외한 주총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달 말 열리는 주총에서 부사장 해임안건을 올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며 "필요하다면 3월 이후 임시주총을 갖고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과징금 45억원, 외부감사인 지정 3년, 고재호 전 사장 과징금 1600만원, 정성립 사장 과징금 1200만원, 김열중 부사장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우조선은 과징금은 우선 납부하되, 정 사장과 김 부사장 등 현직 경영진 제재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소송이 통상 1년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결정은 내년 초 확정될 전망이다.
제재 수위와 관련해 검찰과 증선위는 정 사장이 2016년 실적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 2013년과 2014년 손실을 2015년(영업적자 5조5000억원) 한꺼번에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대우조선은 이듬해인 2016년 3월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의 정정 요구로 5조5000억원 중 약 2조원을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담당 직원의 실수이며 고의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검찰과 증선위는 현 경영진이 2015년 영업손실 규모를 1200억원 가량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지시였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우조선은 "실제 축소 규모는 300~400억원이었다"며 "정 사장이 원가 절감을 주문했지만 담당 직원이 오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미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2015년 실적과는 시기상 차이가 있다. 관리종목 지정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