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납부하되 해임 권고는 법리로 판단"
[뉴스핌=조인영 기자] 대우조선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중이다. 정성립 사장, 김열중 부사장(CFO)에 내린 과징금과 해임 권고 제재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성립 사장 (가운데), 김열중 부사장 (오른쪽), 조욱성 부사장 (왼쪽) <사진=대우조선> |
1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오는 1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김열중 부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안건에 넣지 않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정기주총 날짜와 해임안을 제외한 주총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달 말 열리는 주총에서 부사장 해임안건을 올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며 "필요하다면 3월 이후 임시주총을 갖고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과징금 45억원, 외부감사인 지정 3년, 고재호 전 사장 과징금 1600만원, 정성립 사장 과징금 1200만원, 김열중 부사장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우조선은 과징금은 우선 납부하되, 정 사장과 김 부사장 등 현직 경영진 제재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소송이 통상 1년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결정은 내년 초 확정될 전망이다.
제재 수위와 관련해 검찰과 증선위는 정 사장이 2016년 실적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 2013년과 2014년 손실을 2015년(영업적자 5조5000억원) 한꺼번에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대우조선은 이듬해인 2016년 3월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의 정정 요구로 5조5000억원 중 약 2조원을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담당 직원의 실수이며 고의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검찰과 증선위는 현 경영진이 2015년 영업손실 규모를 1200억원 가량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지시였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우조선은 "실제 축소 규모는 300~400억원이었다"며 "정 사장이 원가 절감을 주문했지만 담당 직원이 오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미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2015년 실적과는 시기상 차이가 있다. 관리종목 지정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