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께 박 전 대통령 측에 소환일 통보
영상 녹화 등 조사방법·포토라인 설치 등 검토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오는 15일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환 날짜와 장소를 통보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심판에서 파면한 만큼, 원칙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무게를 더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내일쯤 소환 날짜를 정해서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조사 시 영상 녹화 여부에 대해선 “조사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녹음에 대해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선 상관없이 바로 수사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소환에 불응에 대해선 “뭐라 말하기 그렇다”며 즉답을 피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탄핵 인용 후, 박 전 대통령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박 전 대통령의 즉각 수사가 가능한 데다, 5월 대선을 앞뒀기 때문에 대선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란 판단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특수본 수사와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거부했다. 때문에 이번 특수본 소환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13개다. 지난해 특수본이 8개 혐의를 적시해 특검에 넘겼고, 특검은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헌재는 이 같은 혐의에 형사적 판단을 하진 않았으나 상당 부분의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시 포토라인 설치에 대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전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저녁에 청와대에서 서울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에 대한 불복을 시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 할 것”이라며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특수본 측은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