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학선 기자] 15일 중국 정부가 우리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한령(限韓令·한류 확산 금지 정책)에 이어 자국민들에게 한국 단체관광을 전면 금지시켰다.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의 구두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중국 대형 여행사 뿐만 아니라 중소 여행사까지 한국 관광상품 취급을 일제히 중단한다. 이는 온·오프라인 여행사 모두에 적용된다.
여행사를 통한 개인 비자 발급도 금지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방문해 개별비자를 신청한 중국인들만 한국 여행이 가능하게 됐다.
사드 보복 차원에서 중국 국가여유국이 주요 여행사에 내린 7대 지침에는 단체·개인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롯데 관련 상품 판매 금지, 온라인 판매 한국관광 상품 판매 종료 표시, 크루즈 한국 경유 금지, 관련지침 어길 시 엄벌 등이 포함돼 있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