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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영자·유미, "신격호-동주 채무 관계 원천무효"

기사입력 : 2017년03월29일 14:33

최종수정 : 2017년03월29일 14:33

[뉴스핌=송주오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간 채무관계 원천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권리행사에 나서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신격호(가운데 사진)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왼쪽 사진)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이사장, 신유미 고문은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지난 2일 냈다.

이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온전한 판단을 이르지 못한 건강상태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채무 관계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들(신동빈·영자·유미)을 신격호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한 바 있다.

또 강제집행 관련 이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잠정 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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