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중국 법원이 삼성전자 중국 자회사에 특허 침해와 관련해 8000만위안(131억5280만원)을 화웨이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중국 국영 언론이 전했다.
6일 중국 취안저우망(Quanzhou Evening News) 보도에 따르면 취안저우법원은 삼성(중국)투자유한공사(Samsung China Investment Limited), 후이저우삼성, 톈진삼성 등 피고회사에게 화웨이의 휴대폰 사업부인 화웨이 디바이스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한 데 대해 합동으로 8000만위안을 배상하고 소송비용 등 50만위안을 별도로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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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