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의속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불신이 만든 빗나간 '처방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공정행위 급증하는데 박근혜정부 말로만 경제민주화
공정위 권한·독립성 강화가 해법인데 '교각살우' 우려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0일 오전 10시3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공정거래분야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불공정 거래가 속 시원하게 해결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굼뜬' 공정위 대신 검찰에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고소·고발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당장 속은 시원하겠지만 경쟁법에 전문성이 약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오히려 면죄부를 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고유권한을 빼앗긴 공정위는 검찰과 경쟁체제에 돌입하면서 사건처리 속도는 다소 빨라지겠지만 권한이 위축돼 검찰의 그늘에 가려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공정사회 실현보다는 검찰과 공정위 사이에서 기업들만 더욱 피곤해질 뿐이다.

최근 유력 대선후보들이 경제공약의 일환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전속고발권 일부폐지(카르텔 등)를 약속했다. 다른 주자들도 대부분 유사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시대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대선 공약에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삼성물산 합병 특혜 의혹'과 'CJ그룹 손봐주기 조사'는 공정위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렸다. 때문에 임기 3년차를 맞는 정재찬 공정위원장의 임기 보장은 커녕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내걸었던 박근혜정부 하에서 공정위는 분명 일반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공정위의 고유권한인 전속고발권을 빼앗는 것이 과연 일반 국민과 선량한 기업들에게 이로운 것일까. 다수의 전문가들은 아직 독립성이 미흡한 공정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고유권한을 빼앗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공정위의 독립성이 미약하고 위원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역기능이 더욱 큰 빗나간 처방전이라는 것이다(표 참고).

◆ 신고하면 1~2년은 기본…공정위 늑장조사가 부른 자충수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위에 대한 불신은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조사 기간은 1년 이상 늘어지면서 실기했고 부당이득에 미치지 못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솜방망이'라는 별명도 달고 다녔다.

실제로 공정위는 신고된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 공정경쟁조정원에 보내 조정을 거치게 하고 있다. 피해자의 실제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조정이 되지 않아 다시 돌아올 경우 대략 6개월이 소요되고 공정위 조사기간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조사가 다 끝났더라도 위원회의 심결까지는 또 몇 달이나 걸리고 의결서 작성에도 한두 달이 소요된다.

2015년 김기식 의원실의 조사에 의하면 신고 후 무혐의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이 2010년 112일에서 매년 늘어나 2011년 149일, 2012년 129일, 2013년 245일, 2014년 215일, 2015년 240일이 걸렸다. 고소사건에 대하여 3개월(90일)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검찰조사와 비교할 때 매우 긴 기간이 소요된다. 힘없는 약자 신고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속 터지는' 과정이다.

최근 공정위가 매년 사건처리절차 규정을 개선해 조사기간을 대폭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결국 전속고발권 폐지 요구는 '굼뜬'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조된 결과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경쟁법 전문가들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조사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조사가 요구되는 불공정거래 피해 사건의 경우에는 실효성 없는 구제제도가 되고 있다"며 "공정위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와 요구는 높아지는데 조사체계는 개선되지 않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때마다 실기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불신 키워

공정위가 주요 사건에서 실기(失期)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반복한 것도 불신을 가중시킨 요인이다.

MB정부 최대의 치적이었던 이른바 '4대강 사업'이 구조적인 담합으로 드러났지만 부당이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불신을 키웠고, 담합사건 사상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사건도 4년 넘게 질질 끌다가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한계를 드러냈다.

공정위도 할 말은 많다. 담합이나 일감몰아주기 등 주요 사건의 경우 적기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강제조사권이 없어 현실적인 애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공정위 조사관의 진입을 막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도 다반사다. 삼성과 LG도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진입을 막았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다.

부당이득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징금은 '솜방망이'라는 별명을 공정위에 안겨줬다. 지금은 다소 개선됐지만 '경영악화' 등 납득하기 힘든 감경사유는 주요 사건 때마다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을 받게 했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경제학)는 "의무고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속고발제 전면폐지가 논의되는 이유에 대해 공정위가 관심을 갖고 현장의 정책수요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전속고발권 폐지되면 공정한 사회? '소송 남발'로 기업경영 위축 우려

그러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고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클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과 하도급법 위반, 가맹법·유통법 위반 등 대부분이 당사자 간 민사분쟁 성격이 크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시 누구나 검찰 고발이 가능해지고 형벌을 부과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선진국의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헌법재판소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해 지난 1995년 7월과 200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기업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다.

또한 공정위가 '경쟁제한 분석'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경쟁법상 불법적인 혐의가 있다고 해도 제재의 명분이 약해진다. 경제범죄에 대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역기능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로 검찰이 공정거래 사건에 직접 개입할 경우 기업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 강화되고 기업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 카르텔 등 중대범죄 '일부폐지' 대안…검찰+공정위 협업 바람직

그렇다면 공정위 제 역할을 강화하고 전속고발권의 순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전속고발권 확대나 일부 폐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부 폐지를 추진하더라도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현재 고발권이 주어진 감사원, 조달청, 중기청 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정단체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는 공정위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확대 범위를 적극 논의하고 있다.

또 담합사건과 같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 부분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담합행위는 경쟁법 위반과 달리 무거운 형벌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에 담합사건이 고발될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자진신고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 과제다. 다른 기관장들의 전속고발권에 통제(견제)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표 참고).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차선책으로서 가격담합, 입찰담합, 생산량담합, 시장담합 등 하드코어 카르텔로 국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남권 민변 변호사는 "조사(수사) 전문기관인 검찰이 조사하고 기소여부 판단은 공정위의 전문성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와 검찰의 전문성 있는 분야가 서로 잘 결합되면 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사진
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