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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항공 논란’ KAL·아시아나 탑승전 OK..'강제 하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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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체크인카운터 등에서 사전관리..좌석 업그레이드 등 편의 제공

[뉴스핌=전선형 기자] 국내 항공사는 오버부킹(항공사가 탑승 정원을 초과해 표를 파는 것) 문제를 공항 체크인카운터(발권대)를 통해 사전에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탑승 전에 모두 조율하기 때문에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의 사례처럼 오버부킹을 이유로 탑승객을 무자비하게 끌어내는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진=각 항공사>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항공사는 오버부킹에 따른 항공기 탑승객 초과를 항공권 발권장인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모두 해결하고 있다.

항공사의 오버부킹은 항공권 예약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나 갑작스런 스케줄 변경 등을 감안해 실시하고 있다. 항공사는 과거 탑승률을 계산해 적정 수준의 초과 항공권을 판매한다.

우선 대한항공은 오버부킹 이후부터 항공권 예약자에게 연락을 취해 예약 변동 사항을 재차 확인한다. 만약 오버부킹으로 좌석이 없을 경우 발권 전에 고객에게 다른 항공편을 안내하는 등 사전적으로 대응한다.

아시아나항공 또한 사전에 예약센터와 예약관리부서, 공항 체크인카운터에서까지 오버부킹 모니터링을 한다. 꼼꼼히 체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버부킹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아시아나항공의 설명이다.  

만약 체크인 과정에서 오버부킹이 확인될 경우에는 구매한 좌석을 상위 등급 좌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거나 인접 시간대 다른 항공사의 표를 구해준다. 다른 항공사에 동일 등급 좌석이 없을 경우에는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 구매해 준다. 부득이 표를 구하지 못할 경우 숙소(호텔)를 제공한다.

국내 저비용(LCC)항공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체크인카운터에서 오버부킹 현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조치한다는 것이다. 티웨이항공 등은 아예 오버부킹을 받지 않기도 한다.

오버부킹에 따른 보상은 제주항공의 경우 국제선 운항시간 4시간 이내 노선은 4시간 이내 대체편을 제공시 100달러를, 4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200달러를 배상한다. 또한 운항시간이 4시간 초과노선의 경우에는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200달러, 4시간 초과되면 400달러를 배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 소비자원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진에어는 오버부킹에 따른 대체편을 마련해주고, 만약 대체편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항공권을 환불해준다. 

한편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날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에서 켄터키주 루이빌로 출발하려던 유나이티드항공에서 오버부킹 문제로 일부 고객을 과격하게 항공기에서 끌어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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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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