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25일 고(故) 신해철 씨 유족이 집도의 강모 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씨 유가족에 총 약 15억9200만원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강 씨는 위 축소술은 신해철 씨의 동의를 받고 진행했으며, 심낭 천공은 수술 당시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故) 신해철씨. <사진=KCA 엔터테인먼트 제공>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04월25일 10:11
최종수정 : 2017년04월25일 10:25
[뉴스핌=김범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25일 고(故) 신해철 씨 유족이 집도의 강모 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씨 유가족에 총 약 15억9200만원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강 씨는 위 축소술은 신해철 씨의 동의를 받고 진행했으며, 심낭 천공은 수술 당시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故) 신해철씨. <사진=KCA 엔터테인먼트 제공>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