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기획재정부는 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전면 개통(2017년 7월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1월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지난 1월2일 1차 개통(보조금 교부・집행, 보조사업 관리 기능) 이후 7월에는 전체 개통(중복・부정수급 검증, 정보공개 부분)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령안 의결로 보조금 중복과 부정수급 방지로 세금낭비를 막아 필요한 이들에게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져 정부지출의 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지급명세서 등 과세정보와 출입국내역, 지적공부 등 기타 자료 범위의 구체적인 명시(41종)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5년 초과 보유 가능자료 또는 정보 범위의 명시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환수에 관한 자료 등을 7가지 경우로 제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조금 교부 전에 보조금을 예탁하는 기관을 한국재정정보원으로 지정 ▲보조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면 예탁기관은 증빙자료 확인 후 지체없이 보조금 지급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 검증을 위해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사업단위(내역사업)와 사업단위별 정보(속성정보) 지정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