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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고인의 명예 존중하며 유가족 위로하는 것 마땅"(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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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참사 교사 순직 인정 지시
문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에 포함

[뉴스핌=김규희 기자]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의 한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기간제 교사 2인을 순직으로 인정하라 지시했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 마린 호가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포신항에 접안하고 있다. <목포=사진공동취재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5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대국민 정책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대선공약 12만 5천여 개 가운데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약속했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이들은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고,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김초원·이지혜 교사 유가족은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해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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