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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6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기사입력 : 2017년05월15일 16:43

최종수정 : 2017년05월15일 16:43

16일부터 신용카드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 도입
신청 다음달부터 적용...해당월 23일 신용카드 승인처리

[뉴스핌=김규희 기자] 직장인 A씨는 신용카드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각종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잘 몰라 연체한 경험이 있다. A씨는 “각종 세금도 신용카드로 자동납부가 가능해지면 납부기한을 잊는 등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 말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6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6일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세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기)와 가상계좌, 앱카드 등 납부편의를 위해 납부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자동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해 불편했다. 아파트 관리비나 이동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 다른 공과금은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해 비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행자부는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최초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향후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기프트카드와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 카드, 삼성체크카드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서비스 이용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와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해당월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역주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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