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거소·신상투표를 신고 접수한다.
9일 행자부에 따르면 거소·선상투표 신고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내려받아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는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외국국적 선박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특히 우편 신고의 경우 배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 신고기간 만료 전날인 14일까지 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
또 선상투표신고 대상자 가운데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신고 마감일까지 시군구청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거소·선상투표신고 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민들의 투표참여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